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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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에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023년 5월19일 공포된 후 시행 중인 바, 

개정된 동 법률안 제8조(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오능을 동반해가는 소중한 벗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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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업권수호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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