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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 ‘관련법령’ 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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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1회   작성일 20-06-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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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현장 사진입니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는 지난 5월 26일 인천시 구월동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 앞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인천지부는 5월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1인 시위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제29조 제5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장애인의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신설규정이 오히려 장애인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노창우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장애인 실업자를 양산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사무국장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관리인력 채용과 사업관리를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비용이다.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면 관리인력과 수행기관 등은 운영이 힘들며 이는 곧 장애인의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경로당으로 파견사업을 나가는 860여 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예로 들며 “이 사업의 수행 단체는 안마사협회뿐 아니라 복지관과 연합회 등 다양한데, 인건비 재정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곧 860명의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그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했고, 이를 통해 지급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다른 장애인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원동력이 되었거나 다른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큰 힘이 돼 왔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제5호가 신설되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탁 기관들의 사업 수행에 있어 과도한 운영비 부담과 함께 향후 사업 불참으로 이어져 장애인근로자들의 대량 실업 사태와 함께 공공부조의 이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창우 사무국장은 ”비단 이번 사안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인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제29조 제5호 신설을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인천지부 측은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이번 법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기사 원문 링크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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