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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에 등록된
인천지역 안마원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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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업권수호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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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안마수련원
중도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증 취득과 재활 및
자립 할 수 있도록 2년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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