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606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606호(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에 의해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가 위의 안마사의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또는 의료법 제88조(벌칙) 3호(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606호(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에 의해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가 위의 안마사의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또는 의료법 제88조(벌칙) 3호(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