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안마바우처)는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노인성 질환자의 증상 개선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및 기타 자극요법 등으로 안마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서비스 기간 : 12개월
서비스 제공 : 기관방문형, 전신안마·마사지·지압·발마사지·운동요법·자극요법 주 1회 (회당 60분)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및 선정 기준 : 다음 ①②③④⑤⑥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1965년생) 이상인 자 (질병 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연령:~1965.12.31.)
②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없음)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기준 없음)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④ 6개월 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 받은 자 (※추천 공문 제출)
⑤ 임산부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제출 / 연령기준 없음)
⑥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출산 후 2년 미만자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연령기준 없음)
우선순위 :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②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③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① 어르신 관절건강지킴(계양구)서비스 중복 제한 ②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 (최소 만 55세 이상) ③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서비스 가격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총서비스금액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151,200 (90%) | 16,800 (10%) | 168,000 (정부지원 60~90% 본인부담 10~40%) |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 134,400 (80%) | 33,600 (20%) | |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17,600 (70%) | 50,400 (30%) | |
(4등급) 기준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 | 100,800 (60%) | 67,200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