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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안마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안마바우처)는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노인성 질환자의 증상 개선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및 기타 자극요법 등으로 안마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기간

  • 이용자별 12개월

서비스 내용

  •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 월 4회 (회당 60분)

서비스대상

  • 소득 : 중위기준 소득 150%이하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
  • 선정기준 : 다음 ①②③④⑤⑥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①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1963년생) 이상인 자 (질병 분류 코드 G, M, I 및 R81,E10~15 포함/연령:~1964.12.31.)
    • ② 지체,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없음) 
    •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기준 없음)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연령기준 없음)
    • ④ 6개월 이내에 의료 급여 사례 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 받은 자 (추천 공문 제출/우선 선정 대상)
    • ⑤ 임산부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제출/연령기준 없음)
    • ⑥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출산 후 2년 미만자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연령기준 없음)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 (최소 만 55세 이상)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우선순위

  • ① 의료 급여 사례 관리 연계
  • ② 신청 시점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③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등급 (2022년부터 적용)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4등급: 기준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

서비스 가격 (2024년부터 적용)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총서비스금액

 1등급

 151,200

16,800

168,000

(정부지원 60~90% 본인부담 10~40%)

 2등급

 134,400

33,600

 3등급

 117,600

50,400

 4등급

 100,800

67,200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내용은 바우처 제공기관 안마원에 문의

 

주소 : (215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35 (구월동)

전화 : 032-432-8033 | 팩스 : 032-432-8035 | 이메일 : incheon@an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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