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안마바우처)는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노인성 질환자의 증상 개선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및 기타 자극요법 등으로 안마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서비스 기간 : 12개월
서비스 내용 : 이용자 상담(5분)+비수기요법(10분)+수기요법(45분) 1:1 실시
서비스 대상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및 선정 기준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 질병 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를 포함한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을 제출할 수 있는 만 60세(1966년생) 이상인 자 (* 연령 : ~1966.12.31.)
②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없음)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았고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를 포함한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을 제출할 수 있는 자
④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연계 의뢰 (추천 공문 제출)
⑤ 임산부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제출 / 연령기준 없음)
⑥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를 포함한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을 제출할 수 있는 출산 후 2년 미만인 자 (연령기준 없음)
우선순위 :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②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로 신청한 경우 ③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유의사항 : 어르신 관절건강지킴(계양구) 서비스 중복 제한, 기관방문형 (기관 외 장소에서 서비스 실시 불가)
서비스 가격 (* 2026년 선정 이용자부터 해당)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62,000 (90%) | 18,000 (10%) | 월 180,000 |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44,000 (80%) | 36,000 (20%) | |
3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 (70%) | 54,000 (30%) | |
4등급 (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 | 108,000 (60%) | 72,000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