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안마바우처)는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노인성 질환자의 증상 개선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및 기타 자극요법 등으로 안마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기간
- 이용자별 12개월
서비스 내용
-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 월 4회 (회당 60분)
서비스대상
- 소득 : 중위기준 소득 150%이하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
- 선정기준 : 다음 ①②③④⑤⑥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①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1963년생) 이상인 자 (질병 분류 코드 G, M, I 및 R81,E10~15 포함/연령:~1964.12.31.)
- ② 지체,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없음)
-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기준 없음)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연령기준 없음)
- ④ 6개월 이내에 의료 급여 사례 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 받은 자 (추천 공문 제출/우선 선정 대상)
- ⑤ 임산부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제출/연령기준 없음)
- ⑥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출산 후 2년 미만자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연령기준 없음)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 (최소 만 55세 이상)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우선순위
- ① 의료 급여 사례 관리 연계
- ② 신청 시점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③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등급 (2022년부터 적용)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4등급: 기준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
서비스 가격 (2024년부터 적용)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총서비스금액 |
1등급 |
151,200 |
16,800 |
168,000 (정부지원 60~90% 본인부담 10~40%) |
2등급 |
134,400 |
33,600 |
|
3등급 |
117,600 |
50,400 |
|
4등급 |
100,800 |
67,200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내용은 바우처 제공기관 안마원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