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안내 (제규정 개정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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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6회 작성일 23-02-10 13:55본문
2023년 1월 31일 중앙회에서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안내입니다.
제규정 개정안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9차 법인 정관은 보건복지부 승인 후 시행
제9차 회원 관리 및 회비 등에 관한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12차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 (단 제6조 및 제8조제2항은 정관의 보건복지부 승인 후 차기 임원 선출시부터 적용)
제13차 안마시술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
제15차 안마시술기관 개설경유 심의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
제30차 지부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
- 2023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제규정 개정안.zip (138.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