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1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조회 921회 작성일 21-07-20 13:10본문
(사)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에서는 인천지역의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 파견되어 안마치료 서비스를 책임감 있게 담당할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1년 8월 2일 ~ 2021년 12월 31일(5개월)
□ 근무시간 : 8월~11월 주 25시간 12:30~18:00 (휴게시간 16:00~16:30), 12월 23.5시간 12:30~18:00
(휴게시간 16:00~16:30)/금요일 13:00~16:30
□ 근무내용 :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 파견되어 안마치료서비스 실시
□ 근 무 지 :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 보 수 : 8월 ~ 11월 1,156,010원, 12월 1,081,380원(4대 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2. 모집인원 및 기간
□ 모집인원 : 1 명
□ 모집기간 : 2021년 7월 20일(화) ~ 2021년 7월 30일(금)
□ 면 접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일정은 추후 협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시각장애인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 의 |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8]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1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9] 제출 필요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①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②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