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 방법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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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4회 작성일 22-01-13 17:33본문
2022년부터 변경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 되었습니다
1. 사업장(회사)에서 홈텍스에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제출(22.1.14까지)
2. 근로자가 홈텍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내역을 확인(동의)처리 진행을 하면
사업장(회사)에서 근로자 연말정산자료 PDF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1월 19일 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 완료 부탁 드립니다.
* 1월 19일 이후로는 연말정산 자료를 본인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 순서 >
1.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 선택
2.국세청 홈텍스 접속 (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후
3. 이미 명단이 등록되어 있기에 기관명 확인만 해주세요!
4. 상기 내용에 동의함 체크하고
5. "확인(동의)하기"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기관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확인(동의)하기"버튼 왼쪽 하단에 "민감정보 삭제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등록을 하는 경우!! (15일이후 등록 가능합니다.)
1.연말정산간소화 선택 후
2.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선택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