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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 제23기 회장, 지부장, 대의원 선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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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7회   작성일 23-11-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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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기 회장,지부장,대의원 선거 공고.


본 인천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11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선거관리규정 제22조에 의거 제23기 중앙회장, 지부장,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선 거 일 :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2. 투표장소 : 지부 회관 지하강당 (인천 남동구 구월로 235).


3. 투표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4. 선거인자격.

  가. 일반회비 1급 회원과 2급 회원 : 2023년 10월 4일 현재 당해지역에 회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2023년 9월까지의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을 2023년 10월 10일까지 완납한 회원.

  나. 일반회비 3급 회원 : 2023년 10월 4일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2023년 9월까지의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을 2023년 10월 10일까지 완납하고, 2023년 10월 5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2023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한 회원.

  다. 회비면제 회원 : 2023년 10월 4일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2023년 10월 5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2023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한 회원.


5. 입후보자 자격.

가. 회장. 

1).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

나). 선거일 현재 본회에 등록한 지 만 7년 이상 경과한 회원.

다).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인 회원.

나. 지부장.

1).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

나). 선거일 현재 본회 등록한 지 만 5년 이상 경과한 회원.

다). 선거일 현재 당해지부에 등록한 지 지속적으로 만 2년 이상 경과한 회원.

라). 선거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 회원.

다. 대의원.

1).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

나). 선거일 현재 본회 등록한 지 만 2년 이상 경과한 회원.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 지부장, 대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음.

1).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이거나 본회로부터 정권 징계처분 중에 있는 회원. 단, 회원비상총회 등 공익을 위한 회무집행 및 안마시술기관 경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형 집행중인 회원은 제외. 

2). 본회(부설 안마수련원도 포함 한다.) 유급직원. 단,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회원 및 본회 부설 시설장, 안마사 파견사업 종사자는 제외.

마. 후보자 등록비는 사퇴 또는 당락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1인의 후보자는 회장, 지부장, 대의원선거에 복수 입후보할 수 없음.


6. 후보자 등록 기간 :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부터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까지.

  단, 본회 공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한하며 대리 접수시 후보자에게 유선 확인 후 접수 예정임. 지부장 입후보 번호는 14일(화) 18시 이후 입후보자가 직접 참석해 추첨으로 후보 번호를 확정하고 대의원 입후보는 접수순으로 번호를 부여함.


7. 입후보자 등록.

가. 회장.

1). 구비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사무처 비치).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등록일전 3개월 내 발급분).

다). 등록비 1천만 원.

라).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의 완납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확인서.

마). 이력서 1통.

바). 4천자 이하의 자기소개서 및 정견발표문 1부. 

나. 지부장.

1). 구비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사무처 비치).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등록일전 3개월 내 발급분).

다). 등록비 500만 원. 

라).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의 완납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확인서.

마). 이력서 1통.

바). 3천자 이하의 자기소개서와 정견발표문 1부.

다. 대의원.

1). 구비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사무처 비치).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등록일전 3개월 내 발급분).

다). 등록비 10만 원.

라). 회비 기타 부담금 및 체납금의 완납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확인서.


8. 선거인명부 열람 :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7일 목요일까지.

가. 공지방법 : 지부 홈페이지, 전화사서함, 넓은 마을 내 기관 게시판.

나.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인천지부에 정정 신청을 할 것.

9. 투표장소 타지부 변경 신청 :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7일 목요일까지.

가. 선거당일 부득이 선거장소를 타지부로 변경하여 선거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중에 인천지부 사무국에 신청할 것.

나. 투표장소 변경 신청 마감일(12월 7일) 이후에는 번복할 수 없음.

다. 투표장소를 변경한 선거권자는 중앙회장 선거권만 부여함.


10. 투표장 입장 시 지참물 : 인장, 주민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또는 여권.


11.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지부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7일.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생략].


첨부: 제23기 인천지부 선거 공고문(2023.11.07)

주소 : (215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35 (구월동)

전화 : 032-432-8033 | 팩스 : 032-432-8035 | 이메일 : incheon@an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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