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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취업규칙 변경(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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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6회   작성일 23-11-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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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바,


(사)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취업규칙 변경(개정)안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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