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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 생계수단"…인천안마사협회, 대법원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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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7회   작성일 23-11-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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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 등 마사지 행쉬를 의료법상 '안마'의 범주에서 제외할 경우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된다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지부장 김용기)은 지난 20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김용기 지부장은 "스포츠마사지 등 마사지를 의료법상 안마의 범주에서 제외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직업이 아닌 생존이며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사실상 안마사에 한정돼 있어 생존을 위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시각장애인은 2년 이상의 정규 안마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기조차 힘든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면 추나지압과 같은 업종의 등장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점점 설 자리마저 잃어가는 상황인 만큼 대법원은 의료법에 보장된 안마사 제도를 제대로 판결해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직업인 안마사를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의료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스포츠마사지 등 안마업을 비시각장애인에게도 부여할 것인지 여부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안마사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은 개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 A 씨는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20년 11월 10일~2022년 2월 16일 B업소에서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해 안마 시술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현행 스포츠마사지 등 마사지 행위를 의료법상 안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해 비시각장애인에게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만 남겨진 상태이다.

/채나연 기자 ny1234@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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