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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무자격 마사지사 무죄 판결 규탄 1인 시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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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3회   작성일 21-02-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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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를 비롯 전국 지부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위시한 전국 지부 관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단독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 재판에 넘겨진 무자격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안마사협회는 1심 재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시각장애인들의 유보직종인 안마가 직업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권의 문제임을 홍보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기 인천지부장(사진)은 “1인 시위를 통해 이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에 판결을 무시하고 내린 잘못된 판결로서 앞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규탄한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주 5일 아침 출근 시간을 통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중앙회는 매일 오전 7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 주 5일 인천의 경우 지난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각 지부는 지부 상황에 맞게 중앙회와 보조를 맞춰 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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