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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매일] 무자격 마사지사 무죄 판결과 관련 대한안마사협회 1인시위 진행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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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7회   작성일 21-02-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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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상 기자 /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와 전국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관할 법원앞에서 판결과 관련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원 제8단독은 안마사 자격도 없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무자격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는 1심 재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 시각장애인들의 유보직종인 안마가 직업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권의 문제임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안마사협회는 이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에 판결을 무시하고 내린 잘못된 판결로서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이자 생존권인 안마업은 행정적.사법적.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용기 인천지부장은 “피부미용을 표방한 불법 마사지행위가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를 물들여 가고 있다고 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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