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근로계약 시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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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192회 댓글 0건 작성일 24-03-15 10:29본문
(사)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근로계약 시 필요서류를 안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근로지원인 지원 시 제출서류(필수)
1) 근로지원인 선이수 교육 수료증 2부
▶ 선이수 교육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버연수원(EDI사이버 연수원)→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신청 →교육이수
① 과정명: 근로지원 Start Up
교육수료기준 5시간(10일이내) 100% 진도율
② 과정명: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 교육(온라인과정)
교육수료기준 6시간(14일이내) 100% 진도율
2)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회원가입(https://hub.kead.or.kr/main.do)
- 아이디 생성 후 본 협회(담당자)에 알림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통장사본
6) 이력서(자유양식으로 근무이력 자세히 기재)
7) 신분증사본
8)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9) 건강진단서(아래문구가 나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함
- 건강진단서는 보건소, 병원에서 발급 가능
-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성확인여부 중독검사 진단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10) 기타자격증사본(사회복지사, 활동보조사 등 해당경우에 한함)
▣ 문 의 : 김 은 주
(사)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전화 : 032-432-8034(내선 : 3005)
팩스 : 032-432-8035
휴대전화 : 010-8212-7787
E-male : incheonah@naver.com
우)215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35, 3층
★ 근로계약 체결 시 안내드린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부탁 드립니다.
- 근로지원인 안내사항2024.hwp (14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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