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중증장애인 고용정책-미디어생활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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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433회 댓글 1건 작성일 20-06-09 13:09본문
거꾸로 가는 중증장애인 고용정책-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장 김용기
지난 4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에 앞서 4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복지·고용분야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하여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의 보도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시장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들은 민간시장에서 외면당해 왔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아 사업수행기관들은 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및 고용 장애인들의 처우개선비 등 운영비로 충당해 왔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특성이나 내용을 무시한 채 단순히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사업운영비 마련 없이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민간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공공영역에서조차 몰아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공공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이다.
더군다나 총선 직전에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여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보름만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40억 원을 아끼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나 사업수행기관들의 과도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름없다. 더더구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장애계에 그 어떠한 설명도,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0월 18일에 장애계에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설명을 들은 사람이 없다. 과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인지 아리송할 뿐이다.
2019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당시에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장애계의 우려에 대하여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1년이 채 안 되어 손바닥 뒤집듯이 밀실에서 뒤집어버렸다. 1년도 안 되어 뒤집어지는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외쳐 왔으며, 대통령은 직무실에 현황판을 설치하여 매일매일 체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중증장애인은 이제 필요치 않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최대로 많은 장애인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21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얼마 전 미국 거주 한 시각장애학생이 명문대인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에 동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다. 그 이전에는 시·청각장애인이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쾌거들이 먼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문화적 차별 속에서 연명해 온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참다운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당시의 보도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시장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들은 민간시장에서 외면당해 왔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아 사업수행기관들은 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및 고용 장애인들의 처우개선비 등 운영비로 충당해 왔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특성이나 내용을 무시한 채 단순히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사업운영비 마련 없이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민간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공공영역에서조차 몰아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공공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이다.
더군다나 총선 직전에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여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보름만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40억 원을 아끼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나 사업수행기관들의 과도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름없다. 더더구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장애계에 그 어떠한 설명도,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0월 18일에 장애계에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설명을 들은 사람이 없다. 과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인지 아리송할 뿐이다.
2019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당시에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장애계의 우려에 대하여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1년이 채 안 되어 손바닥 뒤집듯이 밀실에서 뒤집어버렸다. 1년도 안 되어 뒤집어지는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외쳐 왔으며, 대통령은 직무실에 현황판을 설치하여 매일매일 체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중증장애인은 이제 필요치 않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최대로 많은 장애인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21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얼마 전 미국 거주 한 시각장애학생이 명문대인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에 동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다. 그 이전에는 시·청각장애인이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쾌거들이 먼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문화적 차별 속에서 연명해 온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참다운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