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란 1 페이지


안마란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보다 뛰어난 촉각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이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시각 장애인에게는 가장 적합한 직종입니다. 나아가 절대적으로 삶의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와 고용의 욕구를 정부나 사회의 경제적 부담 없이 시각장애인계가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우수한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입니다.

안마사가 하는 일은?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606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마사가 되는 과정은?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606호(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에 의해 교육받은 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후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마사는 인체의 질병예방과 건강 유지라는 막중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부생리, 병리, 이료보건, 안마ㆍ마사지ㆍ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임상, 진단, 이료실기·실습 등의 이료과목을 교육기간 동안 총 2000여 시간 이상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안마 의술 향상을 위하여 ‘95년부터 맹학교 고등부의 상급과정(3년)으로 전공과를 설치하여 보다 더 세분화·전문화된 이료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주소 : (215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35 (구월동)

전화 : 032-432-8033 | 팩스 : 032-432-8035 | 이메일 : incheon@anma.or.kr

Copyright © 2020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