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서비스 관련 장애인기업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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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회 작성일 26-01-13 11:08본문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2026년 3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전에 장애인기업으로 등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사업 위탁)
홈페이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인천 032-817-1364
예시 ) 2025년 시범사업 모집공고 발췌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 기간이 유효한 기업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인 사업주 : 모집공고 전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
인증절차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장애인기업 인증은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금융인증서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붙임의 안내를 확인하여 사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가이드
붙임 2. 장애인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