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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서비스 관련 장애인기업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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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회   작성일 26-01-13 11:08

본문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2026년 3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전에 장애인기업으로 등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사업 위탁)

홈페이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인천 032-817-1364

 

예시 ) 2025년 시범사업 모집공고 발췌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 기간이 유효한 기업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인 사업주 : 모집공고 전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

 

인증절차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회원가입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장애인기업 인증은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금융인증서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붙임의 안내를 확인하여 사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가이드 

붙임 2. 장애인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안내.





주소 : (215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35 (구월동)

전화 : 032-432-8033 | 팩스 : 032-432-8035 | 이메일 : incheon@an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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