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서비스 관련 장애인기업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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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5회 작성일 26-01-13 11:08본문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2026년 3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전에 장애인기업으로 등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사업 위탁)
홈페이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인천 032-817-1364
예시 ) 2025년 시범사업 모집공고 발췌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 기간이 유효한 기업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인 사업주 : 모집공고 전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
*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uat/uia/egovLoginUsr.do)접속
2. (최초 신청자) 회원가입(중소기업 회원) 후 로그인
3. (최초 신청자) 상단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 '기업정보 등록/변경' → 우측 '기업정보 등록/변경 바로가기' → 일반정보 등록
* 부서별 담당자가 없는 경우 대표자 또는 직원 중복 입력 가능
4. 메인페이지 상단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출력 → 우측 하단 '신청' 클릭 후 진행
〈장애인기업확인서 필요 서류〉
*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파일로 첨부
** 행정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개인사업자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표시 요망)
* 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 접수 불가
2.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증과는 다른 서류이므로 유의
3. 중소기업확인서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2, 23, 24년도)
* 세무서/홈택스 발급 가능, 신생 기업일 경우 생략하되 면세 업종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5. 공동사업자내역(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 세무서/홈택스 발급
붙임의 안내를 확인하여 사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가이드
붙임 2. 장애인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