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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의료인의 결격 사유) 공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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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회   작성일 26-08-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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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협회 사무처 입니다

안마사 자격에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023년 5월19일 공포된 후 시행 중인 바, 

개정된 동 법률안 제8조(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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